입소대상
-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로 입원 중이거나, 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로의 복귀나 적응이 필요한 분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로 일시적인 보호 및 훈련이 필요한 분
입소기간
- 최대 6개월 (24시간 생활) 입소하여 생활가능하며, 개별 목표 달성 여부 및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.
입소비용
- 기초생활수급자 : 월 350,000 원
- 일반 : 400,000 원
입소방법
- 온라인 접수 : www.halfway.or.kr
온라인 의뢰 바로가기
- 문의 : 031-542-9500
구비서류
- 의뢰서
-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신분증 사본
- 신체건강진단서 (B형간염 검사 포함) => 최근 1개월 이내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→ 부모 : 가족관계증명서 / 형제자매 : 제적등본 (보호자명의 기준 발급)
-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