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?
  • “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
  •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,
  •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
  •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,
  • 이를 위한 주거제공, 생활훈련, 사회적응훈련 등의
  •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”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“시행규칙 제37조, 별표 10” (제19조 근거) 내용에 근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