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라, 본 시설의 20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 및 2023년 본예산을 첨부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하오니,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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